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의 심판 (문단 편집) == 설명 == || [[파일:card100188180_1.jpg|width=100%]] || [[파일:SolemnJudgment-SESL-EN-SR-1E.png|width=95%]] || || 내수판 || 수출판 || [include(틀:유희왕/카드, 함정=, 카운터=, 한글판명칭=신의 심판, 일어판명칭=神(かみ)の宣告(せんこく), 영어판명칭=Solemn Judgment, 효과1=①: LP를 절반 지불하고 이하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다., 효과2=●마법 / 함정 카드가 발동했을 때에 발동할 수 있다. 그 발동을 무효로 하고 파괴한다., 효과3=●자신 또는 상대가 몬스터를 일반 소환 / 반전 소환 / 특수 소환할 시기에 발동할 수 있다. 그것을 무효로 하고\, 그 몬스터를 파괴한다.)] 몬스터의 일반 소환 / 반전 소환 / 조건에 의한 특수 소환 및 마법 / 함정 카드의 발동 중 하나를 무효로 하고 파괴하는 효과를 가진 카운터 함정. OCG 발매 초기에 등장한 카드지만, 그 다재다능함 덕분에 2020년대 현재까지도 현역으로 쓰이는 범용 카운터 함정이다.[* 보통 [[엘드리치]] 등의 함정 덱에서 라이트닝 스톰, 해피의 깃털, 길항승부, 레드 리부트 등 후열 견제 카드를 막기 위해 사용된다. [[엑소시스터]], [[레스큐 에이스]] 등 결과물에 마법 / 함정 퍼미션이 없거나 약한 덱에서도 선공 사이딩용으로 사이드 덱에 넣는다. 다만 후자의 경우 [[홍연의 지명자]]와 역할이 겹치기도 한다.] 일반적인 카운터 함정이 특정 한 종류의 카드 효과를 막는 데 반해, 이 카드는 마법 / 함정은 물론 몬스터의 소환까지 막는다. 이것은 소환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라 소환 성공시 발동하는 유발 효과가 발동하지 않으며, 같은 이유로 함정을 무효로 하는 지속 효과를 가진 [[인조인간 -사이코 쇼커-]]나 파괴 내성이 달린 몬스터의 소환 역시 신의 심판으로 무효화하고 파괴할 수 있다. 또한 신의 심판에 맞은 몬스터는 필드에서 묘지로 보내졌을 때 발동하는, 소위 유언계 효과 또한 발동하지 못한다. 카드의 발동이나 소환이 무효화돼 묘지로 가는 경우, 그것은 필드도 아니고 소환 전의 장소도 아닌 '''그 어디도 아닌 곳에서 묘지로 가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특수 소환 몬스터가 소환이 무효화되어 파괴됐을 경우, 정규 소환을 했다는 정보가 소실되기에 소생 제약에 걸려 소생시킬 수 없게 된다. LP 절반이라는 코스트가 제법 커 보이긴 하지만, 이는 코스트를 요구함에도 언제든 발동 가능하다는 장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LP를 절반으로 줄이는 게 불가능한 사태는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 만약 LP가 소수점으로 남으면 반올림한다. 그래서 LP가 1 남았을 때 이 카드를 발동하더라도 남은 0.5 LP를 반올림해 1로 취급하기 때문에, LP가 1인 경우에는 사실상 코스트 없이 발동할 수 있다는 재정이 내려져 있다. 그러나 초-중반부에는 LP 절반 지불이 자신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되므로, 정말 아무 효과나 막았다간 안 막느니만 못한 결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카드는 과거 번 덱이 강세였을 시절엔 거의 안 쓰였다. LP 코스트 절반은 번 덱 상대로 치명적인 코스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번 덱이 가속되는 환경을 못 따라가면서 도태되자 채용률이 급격하게 늘었다. 신의 심판 3장을 꽉꽉 채워넣는 게 기본이었던 시절엔 신의 심판을 신의 심판으로 막아 LP를 서로 절반으로 나누고 끝내는 결과가 잦았다. 걸출한 번 카드인 [[다크 다이브 봄버]]가 등장하며 인기가 사그라든 적이 잠시 있었지만, 다크 다이브 봄버가 금지를 먹고, 이후 에라타를 받아 몰락하자 제자리를 되찾았다. 신의 심판의 진짜 카운터는 번 효과인 셈. 한편 '몬스터 효과에 의한 소환'은 이 카드로도 막을 수 없다. 몬스터 효과에 의한 소환은 효과를 처리하면서 진행하므로, 발동 선언시에는 신의 심판의 발동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법 / 함정 카드에 의한 소환은 그 카드의 발동 자체를 막으면 되니 문제가 없지만, 상술했듯 신의 심판의 발동 범위에 몬스터 효과는 포함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예외적으로 [[포뮬러 싱크론]]은 효과 처리 후 정규 소환(싱크로 소환)을 하는데, 그래서 포뮬러 싱크론이 체인 1에서 효과를 발동했다면 소환 후 이 카드를 발동해서 막을 수 있다. 다만 체인 2 이상에서는 정규 소환을 완료한 뒤 처리해야 할 체인 1의 효과가 있으므로 발동 타이밍을 놓쳐서 불가능해진다. 한편 당연하지만 체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초융합]]이나, 소환이 무효화되지 않는 [[삼환신]], [[성태룡]] 등의 소환도 막을 수 없다. 아무튼 강력한 효과와 뛰어난 범용성으로 2009년 1월에 제한, TCG에선 2013년 9월에 금지가 되면서 유희왕에서 최초로 금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카운터 함정이 됐다. 이는 유희왕이 탄생한 지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후 TCG에서 2018년 2월 5일에 제한, 2019년 7월 15일에 무제한이 됐다. OCG에선 2018년 4월에 준제한, 2019년 7월에 무제한이 됐다. 한국에서의 약칭은 '신심'. 일본판 명칭은 "신의 '''선고(宣告)'''"지만, 한국에선 좀 더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바뀌었다. 미국에선 종교 문제를 염려해 이름이 "장엄한 심판(Solemn Judgement)"으로 바뀌었고, 천사들의 링도 당연히 제거됐다. 이후 Lost Art Promotion 2020을 통해 일본판 일러스트 카드가 나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